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오뚜기 상표를 패러디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뚜기 측이 상표권 침해라며 항의해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운영을 중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인 홍보에 특정 기업의 상표나 제품 이미지를 쓰는 건 불법일까요?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채널, 홍카콜라. <br /> <br />코카콜라 측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속한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정 제품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만들어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건, 정치권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오뚜기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결하기 위한 지지자들의 홍보 전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뚜기 측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라고 항의해 해당 사이트 운영은 잠시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표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무형의 자산이죠. <br /> <br />그러나,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될, '절대적 권리'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예외 규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보도나 비평 등의 공익적인 활동, 비상업적인 목적이라면 기업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뚜기 측은 자사 로고가 정치적 패러디보다는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며, 회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해서, 이 후보 지지자들이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정경모 / 변호사 겸 변리사 : 정치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비상업적으로 말할 수 있죠. 활용하는 영역이 다르죠. 그렇게 되면 상표권 침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.] <br /> <br />민주주의, 특히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상표권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 지지자들이 오뚜기 상표 사용을 밀고 나갔다면 논란은 더 커졌고,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겠죠. <br /> <br />결국, 해당 기업 입장을 존중해 주는 선에서 정치 패러디가 용인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인턴기자 : 김선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90435435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